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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5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Environment & Energy Tech 2025 | ENTECH 2025)’을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ENTECH 2025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전시면적 할당
1. 주관자는 신청접수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전시자는 참가신청 이후 2주 이내에 참가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면적은 신청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 잔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비
기본 참가비는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1,900,000원,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2,200,000원, 프리미엄 부스일 경우 부스당 2,600,000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24시간 외곽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 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관 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ENTECH 2025’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 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10조 현장판매
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 납입된 참가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잉여금은 반환한다. -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 취소(2025년 7월 27일 까지) : 참가비(부스비)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 (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전시개시일 1개월 이내 취소(2025년 7월 28일 이후) : 참가비(부스비)또는 축소분의 100%를 위약금 (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제14조 전시회 변경
주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벡스코의 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